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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8 2015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서 딸 E 명의로 F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도, 소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공급 가액 상당의 돈을 송금 받은 뒤 그 중 부가 가치세 상당액 또는 그 이하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 부가 가치세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25. 충북 청주시 청원 구 1 순환로 44에 있는 동 청주 세무서에서 F의 2011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이 덕 선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9,400,000원의 허위 매출 세금 계서가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입ㆍ매출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합계 3,146,934,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세 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증거 목록 순번 6 내지 1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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