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의 실질적인 대표로, 대출회사와 기계( 인쇄기) 리스계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실적을 부풀려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 경 대구 남구 대명동 1953-20에 있는 남대구 세무서에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인 홈 텍스에 접속하여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D에 254,000,000원, E에 213,500,000원, F에 23,370,000원, G에 10,014,000원, H에 9,090,909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I로부터 70,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에 대한 각 문답서
1. N의 거래내용 확인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의 O 전화 진술)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시설 대여 계약서
1.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