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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과 D은 ㈜E, F, ㈜G, ㈜H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E, F, ㈜G, ㈜H 명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가. ㈜E 관련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D은 ㈜E 의 대표자로서 2013. 10. 25. 경 청주 세무서에서 ㈜E 의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15,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개 업체에 합계 1,772,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D은 2014. 1. 27. 경 청주 세무서에서 ㈜E 의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개 업체에 합계 912,82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D은 2014. 4. 16. 경 청주 세무서에서 ㈜E 의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 14,900,000원 상당, L에 20,000,000원 상당, M에 101,3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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