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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5:4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부산 금정 경찰서 쪽에서 경부 고속도로 구서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이 실시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후 반대쪽 차선을 역 주행한 과실로, 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3세) 가 운전하는 E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5,387,03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후 반대쪽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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