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라대학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보고 놀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차선을 가로질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편의점의 테라스를 위 차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것을 본 피해자 G(여, 30세)는 반대편 2차선에서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오다가 위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반대편 1차선에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J(45세)도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K 운전의 L 덤프트럭이 미처 완전히 정지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옆 차선에 정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