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5:4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도시 철도 사거리 방면에서 촬영 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키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 마비,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열림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세 불명의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상해 정도 확인)
1. 진단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우회전하면서 사고 도로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시야에 방해가 될 장애요인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