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3:18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광역시 재활용센터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정 교차로 쪽에서 연산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여 방향을 전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2,0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도주하면서 부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부산지방 경찰청 뒤 교차로 앞에 이르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