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6:0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정신병원 앞 삼거리를 용인 행정 타운 방면에서 어정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E, 여, 68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 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급회전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반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원 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