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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543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D, E, F, G, H에게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A종교단체 전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신도단체이고, 피고들은 A종교단체 신도였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들인데, 망인이 직계존ㆍ비속 없이 2015. 6. 25. 사망함에 따라 각 1/2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7. 12. 29.경 소외 K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을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소 1997. 12. 30. 접수 제1203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K은 2001. 12. 4. 사망하였고, 소외 D, E, F, G, H(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각 1/5씩 K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08. 7. 1.경 소외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을 1,2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8. 7. 18. 접수 제886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7. 1.경 남양주시로부터 이 사건 제1아파트가 상속개시 미등기 재산으로 분류되어 망인에서 피고 B으로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수령하였고,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망인의 부동산 소유내역을 조사하여 이 사건 제1, 2아파트가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5. 6. 25.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7. 4. 17. 접수 제3318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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