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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4358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과정 1) 원고는 2003. 12. 26. 소외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6,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원고의 지인인 H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12. 27. 접수 제13042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1번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5. 2. 9.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정산과 관련하여 F가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 등을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채권양도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동시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2) H 명의의 위 1번 가등기는 2004. 12.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5. 3. 15.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명의로 이전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3. 15. 접수 제23352호로 G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I은 J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5. 5. 17. 접수 제476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가등기는 2007. 3. 27. 주식회사 와이티시텔레매틱스(이하 ‘와이티시텔레메틱스’라고 한다

)에 이전되었다가, 2008. 3. 4. 다시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915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4) 망인은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자녀들인 피고 E, C, D을 두었고 20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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