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과정 1) 원고는 2003. 12. 26.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6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원고의 지인인 G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12. 27. 접수 제13042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1번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5. 2. 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 정산과 관련하여 F가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 등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채권양도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동시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2) G 명의의 위 1번 가등기는 2004. 12.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5. 3. 1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3352호로 E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H은 I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5. 5. 17. 접수 제476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가등기는 2007. 3. 27.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에 이전되었다가, 2008. 3. 4. 다시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915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4) J는 2008. 3.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L 이하 'L'이라 한다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