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9나20024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과정 1) 원고는 2003. 12. 26.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6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원고의 지인인 G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12. 27. 접수 제13042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1번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5. 2. 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금 정산과 관련하여 F가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 등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채권양도계약상의 의무 이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동시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2) G 명의의 위 1번 가등기는 2004. 12. 28.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5. 3. 1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3352호로 E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H은 I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5. 5. 17. 접수 제476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가등기는 2007. 3. 27.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에 이전되었다가, 2008. 3. 4. 다시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915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4) J는 2008. 3.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L 이하 'L'이라 한다

앞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