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8:3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방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의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회전 직후 편도 2차로 중 1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위 2차로 중 1차로로 막 진입한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근육과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근육과 긴장의 상해를, 같은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근육과 긴장의 상해를, 같은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경부 근육과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54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