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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용산구 B빌딩 131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를 공급해 주겠으니 계약금과 렌즈 구입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렌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5.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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