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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기 피해배상금 6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114』 피고인은 201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U V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이 게시한 니콘 카메라 렌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렌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렌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니콘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를 통하여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2018고단7114]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1 기재 피해금 ‘340,000’은 ‘650,000’의 오기이다.

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859』 피고인은 2018. 9. 16.경 불상지에서 U V 카페에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닌텐도 스위치세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라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닌텐도 스위치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닌텐도 스위치세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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