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부동산중별지 도면표시11, 12, 13, 14, 15, 16, 17, 18, 1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관리청인 재정경제부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채권의 보전과 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5년 5월 6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5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일천일백일십일만육천일백삼십원(₩11,116,130-),<부가세별도>.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3층 견본주택 1,592.37㎡ 및 1층 임시사무실 322.56㎡(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축조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철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은 대부기간이 만료(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만료도 포함)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간만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가 가설건축물 등을 자진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