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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2가합9242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26,520,000,000원 및 그 중 3,937,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13.부터, 5...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 1) 피고 주식회사 D(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이후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D’라 한다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07.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D 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결정을 고시하였다. 2) 안성시는 2007. 11. 21. 피고 D를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시행자로 하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3) 피고 D는 2007. 8. 28. 주식회사 광주은행 등과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PF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11. 29. 수정약정을 체결하였다. A 주식회사(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F 주식회사’였다.

이후 분할, 상호변경 및 회생절차를 거쳐 2014. 8. 7.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 겸 이자지급보증인으로서 위 대출약정서 및 수정약정서에 기명ㆍ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21.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은 105,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지체상금률은 지체 매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D는 2008. 5. 9. 계약금액을 125,07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

). 3)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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