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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정10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1:4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85번길 45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미리내마을 916동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중 부천시청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6세)이 운전하는 C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진로를 방해하면서 위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9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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