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7:3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마루로 134 넘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