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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8고단7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20:00 경 광명 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씹할 놈 아, 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잡아끄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던 점, 행사된 위력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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