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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23:21 경 광명 시 하안로 320 하안 주공아파트 1008동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명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C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후 C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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