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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7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55 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 ’에서, 종업원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대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 점원새끼 어디 갔어,

뭐 이 새끼야, 뭐 이시 키가 신고 해 , 씨 발 놈 아” 등의 욕을 하여 점포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자 불법의 정도가 엄중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 행사된 위력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마냥 큰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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