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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56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 공사금액을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을 경남 함양군 C공사 중 철골/철근콘크리트/판넬 및 창호샤시/내부마감공사, 공사기간을 2015. 6. 16.부터 2015. 8. 15.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그 공사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 피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

① 피고가 측량선과 공사위치를 잘못 알려주어 원고가 공사위치를 수정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전가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였다

(이하 ‘제1귀책사유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제3자가 공사현장에 공급한 철골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제2귀책사유 주장’이라 한다). ③ 피고의 요구에 의한 공사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 정산을 피고가 거부하였다

(이하 ‘제3귀책사유 주장’이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2,769,000원(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금액 30,269,000원 - 기지급 공사비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9. 2. 공사계약해지통보를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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