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 공사금액을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을 경남 함양군 C공사 중 철골/철근콘크리트/판넬 및 창호샤시/내부마감공사, 공사기간을 2015. 6. 16.부터 2015. 8. 15.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그 공사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 피고에게는 아래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
① 피고가 측량선과 공사위치를 잘못 알려주어 원고가 공사위치를 수정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전가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하였다
(이하 ‘제1귀책사유 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는 제3자가 공사현장에 공급한 철골자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제2귀책사유 주장’이라 한다). ③ 피고의 요구에 의한 공사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 정산을 피고가 거부하였다
(이하 ‘제3귀책사유 주장’이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내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2,769,000원(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금액 30,269,000원 - 기지급 공사비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9. 2. 공사계약해지통보를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