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6나45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위 감정촉탁결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 공사면적에 대한 골조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이나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 형식이라거나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초과 공사면적 부분을 시공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를 추가로 배척하고,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없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