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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69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C K5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5. 3. 11:00부터 2016. 5. 4. 11:0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6일 가량 지난 2016. 5. 10. 21:40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면서 원고에게 ‘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운휴 보상비 등 손해의 배상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되, 500,000원은 2016. 5. 11.까지, 나머지 500,000원은 2016. 6. 11.까지 지급한다’ 는 취지의 지불 각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6. 5. 4. 경 일으킨 추돌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6,174,350원(= 차량 수리비 1,300,000원 차량 감가 발생 비 1,200,000원 임의 수리 면책 금 1,000,000원 휴 차 보상료 2,674,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 원고의 ① 주장’ 이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위 차량을 임의 수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 수리로 인한 면책 금 1,000,000 원 및 반납 지연으로 인한 운휴 보상비 1,158,8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 원고의 ② 주장’ 이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추돌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 7호 증은 견적서에 불과 하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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