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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8 2012노79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용역 100여명 배치하였을 뿐 위 공사현장에 위 용역들을 대동하여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피해자들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용역 100여명을 배치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피고인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원심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용역 100여 명을 대동하여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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