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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5가합197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드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9. 10월경 주식회사 씨엠이엔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대 70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무렵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2009. 11. 1. 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공사 부분을 재하도급주었고, A은 2010. 1월경 위 재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9.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2272호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0.까지 260,000,000원(부가세 포함된 금액임)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기한을 어길 경우에는 2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항의 금액을 지급받을 시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1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1항의 금액과 별도로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A이 피고에 대하여 H-BEAM 등 자재미반환 등을 사유로 손료 등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 내지 제3항 등 이 사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한다.

다. A은 2013. 1. 17.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481호로 재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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