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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26 2015나2214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쟁점 원고는 제1심에서 기성 공사대금, 가설재 손료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주유비, 직원 급여, 자재대금, 복구공사비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본소청구 중 기성 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되고, 가설재 손료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반소청구 중 주유비, 직원 급여, 자재대금 청구 부분은 각 일부 인용되고, 복구공사비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 중 가설재 손료 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직원 급여, 자재대금 청구 부분의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제1심의 판단에 불복하면서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불복범위를 정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5 ~ 17행의 “고려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붕괴사고로 늘어난 공사 기간의 가설재 손료 5,0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데”를 “이 사건 붕괴사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고려개발에 대한 가설재 손료 4,500만 원 중 500만 원은 원고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원고와 고려개발 사이에 원고가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가시설 해체 공사비 5,250만 원은 원고가 직접 부담하였다.”로 변경함 제10면 제19행 이하의 “4) 가설재 손료 : 불인정”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4 가설재 손료 : 불인정 원고는 피고 측이 잘못 작성한 설계도면 때문에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붕괴사고를 수습하느라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늘어난 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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