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가단7746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 가) 부분 31㎡( 이하 ‘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점용허가( 이하 ‘ 이 사건 점용허가 ’라고 한다 )를 해 준 후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원고에게는 사용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고,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은 공장의 진 출입로 공사를 한 사실이나 공장의 진 출입로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데, 이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 사건 점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 한 피고가 도로로의 기능이 전혀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이라면 행정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이는 재량행위의 범주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에 관하여 2004. 2. 14.부터 2013. 12. 31. 로 이 사건 점용허가를 해 준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점용 허가권 자가 D으로, 허가기간이 2004. 2. 14.부터 2026. 12. 31. 로 변경된 사실, 현재에도 위 점용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용허가는 유효하고, 이 사건 점용허가 부분의 점유자는 D이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점용허가가 무효라고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