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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누16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25(2)행,51;공1977.9.15.(568),10250]
판시사항

하천부지 점용허가시 정한 사용료가 존례가 정한 요금산정기준표보다 저렴하다 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점용요금의 정함과 같은 것은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있으므로 하천부지점용허가시 산정한 사용료가 처분청의 조례에 정한 요금산정기준표보다 저렴하다 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상고인

경기도 김포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점용요금의 정함과 같은 것은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점용요금을 교량하여 점용요금이 적당하면 점용허가신청을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라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견지에서 볼 때 점용요금이 얼마인가의 정함과 같은 것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자와 원고간의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들어 있다 함을 설시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점용료는 피고 주장과 같이 사용료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는 수긍하지 못할바 아니고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사실 확정을 함에 채택된 갑 제1호증의 1, 2, 3(점용허가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함에 있어 연간 점용료를 점용면적 평당 10전씩의 비율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건 하천점용허가 신청당시에 점용요금이 연간 평당 20원임을 알고 있었다함은 믿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런 것으로 알았다면 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 할 것이므로 반대로 보고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따라 이건하천 점용허가에서 점용요금을 소론 조례의 정함에 따라서 산정한다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그리하여 원고가 점용허가서에 정한 점용요금을 납부하고 점용을 하여 그 점용기간이 경과한 이건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위 점용요금이 소론조례의 요금산정기준표에 의한 요금보다 저렴하게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차액상당을 추가로 부과할 수는 없다.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로 보아서 일단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바에 의한 요금으로 점용하여 점용기간까지 모두 마쳐 약정의 이행이 완전히 끝난 이상 착오로 인한 요금산정이었다는 이유로서 추가부과한다 함은 허용될 수 없다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하고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견지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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