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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142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B 도로 2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피상속인 망 C 명의로 사정받은 안성시 D 전 1,188평에서 분할된 부동산으로서 1996. 12. 2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가단3319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2.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1. 15.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0. 11. 이 사건 토지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38. 12. 1.경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지방도 32호선의 도로부지로 편입된 이래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1968. 2. 1. 지방도 392호선으로, 1996. 7. 19. 국지도 70호선으로 각 지정되어 현재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혀 왔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1. 5. 1.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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