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A 전 2,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0. 2. 9. 접수 제9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 C, D, E, F, G(이하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H의 후손들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12가단333933),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일제강점기에 지방도 45호선 도로 부지에 편입되었고 현재 국도 47호선의 도로부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14. 7. 24. B 등은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하였고(2014나41772),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28. ‘원고는 B 등에게,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2015. 9. 25.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39,489,716원(=11,431,234원+7,794,023원+7,794,023원+4,156,812원+4,156, 812원+4,156,812원)을 지급하며(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③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4. 11. 4.부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상실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757,720원(= 219,340원+149,550원+149,550원+79,760원+79,760원+79,7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사건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