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6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1. 21. 오전경 서울 관악구 C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안에서 불상의 여성들로부터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고, 다음날 위 사우나를 찾아가 사우나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위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관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약 5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3항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찾아와 느닷없이 이 사건 사우나 내 손님들이 다 일어나 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카운터로 찾아와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대뜸 욕을 하고, 계속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112에 신고하였다. 안에 있는 손님들이 다 나와 볼 정도로 소란스러웠고, 약 30분 정도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