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 B, C, D는 E 내에 위치한 포장마차 업주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8.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술에 취해서 들어와 포차 내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 씨 발, 좆 팔' 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고, 같은 해 11. 20. 19:00 경에는 가게에 찾아와서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오후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서는 ' 돈을 내 놓아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1 시간 머물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해 11. 20. 경에도 술을 먹고 찾아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내에서 술을 먹고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안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붙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같은 해 11. 말경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 욕설을 하고 의자나 집기 등을 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