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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2노41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사우나에서 1년 6개월 간 숙식을 하여 그곳에 피고인의 짐이 있어서 갔고, 그곳은 지하에 있는데, 피고인은 지상 길가에서 사우나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욕설을 하지 않았고, 실랑이를 한 시간도 약 5∽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사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사우나에 들어와 시끄럽게 떠드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출입을 거부당하자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약 30∽4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떠들었고, 사우나 안으로 들어와 들어 눕기도 하였으며, 경찰관이 올 때까지 사우나 안에 있었던 사실, ② 이에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항의하고 입장하려는 5~6명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한 사실, ③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줘 사우나 지배인 D은 피고인에게 사우나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주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사우나에 찾아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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