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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63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1의 마 내지 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8. 초순 15:0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상의를 벗고 가슴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식탁에 있는 가위와 기름통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말 17: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너희들 죽인다, 시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 15: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씨팔년이, 개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0:00경 위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던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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