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26>
1.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시고 서울 중랑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사우나에 찾아와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손님으로 받지 않고 내보내진 바 있었는데, 2012. 10. 23. 21:20경 위 사우나에 다시 찾아와 카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피해자 및 그 곳에 있던 다른 종업원들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3고정1327>
2. 피고인은 2012. 11. 8. 19: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에 위 사우나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입건되어 화가 난다고, 카운터 앞에서 “사장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사우나를 찾아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