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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합575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취득일자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 주식양도자 2012. 8. 13. 320,000주 2,300,000,000원 C 2012. 8. 23. 480,000주 7,500,000,000원 A, B

가. 원고는 정보통신 및 정보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여 2012. 8. 23. 이 사건 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이에 피고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저축은행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14. 12. 16. 취득세 95,317,200원(가산세 28,917,2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203,720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14. 12. 17. 취득세 94,287,790원(가산세 28,522,4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113,460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4. 12. 18. 취득세 113,262,300원, 농어촌특별세 9,746,230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4. 12. 22. 취득세 60,260,970원(가산세 18,334,4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187,5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다만,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에서 따로 살피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로서 금융감독원의 권고요

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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