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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7 2018누30497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허혈성심징질환’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제3면 제20행의 ‘한편 별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을 ‘원고의 주장은’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제1127호’를 ‘제1227호’로, 제4면 제7행의 ‘해당되어야 한다’를 ‘해당됨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제1, 2상이 각각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로, 같은 면 제9행, 제5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4면 제11행의 ‘있다고 것이다’를 ‘있다고 판정되었다’로, 같은 면 제15행의 ‘차이가 없을 것’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활동을 가능하나’를 ‘활동은 가능하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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