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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11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누어 배합한 약국 종업원 B의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으로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 하고 약 사인 피고인이 지휘 ㆍ 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마친 뒤 약을 전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B의 행위를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약사법 제 23조 제 1 항 본문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11호는 ‘ 조제’ 란 ‘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약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 하다면 약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藥禍)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 ’를 ‘ 약사 자신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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