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C에 위치한 D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D약국 운영자로써 1977년경 약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7:50경 D약국에서 의약품인 감기약을 조제한 후 이를 4,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를 위하여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성주군수의 고발장
5. C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의약품 조제를 보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CD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약을 조제할 것으로 인정될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조제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