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① 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② 제2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제4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에 관한 것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