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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8 2011노1535
사기등
주문

1.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주장 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6,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광주지방법원 2011노1535, 2012노2048의 각 사건은 이 법원에서 병합되었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의 각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A는 2010. 10. 6.경 위 피고인으로부터 J산업 발행의 약속어음 2장(액면금 각 5,000만 원, 이하 ‘J산업 발행의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편취하였다(2011노1535 사건의 범죄사실). ② A는 2010. 11. 11.경 위 피고인에게 B 명의의 액면금 6,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액면금 6,1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라 한다

) 및 철강 원자재 9,0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다. ③ A는 2010. 11. 19.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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