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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13 2013노4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O 리조트 개발(이하 ‘이 사건 리조트 개발’이라 한다)을 위하여 M, AI, AJ, AC 등과 함께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해저축은행의 부도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리조트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N, Y에 대한 투자금 및 피해자 N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R사우나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만 보고 매매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피해자 P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량(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에 비하여 제2원심의 형량(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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