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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7095
채권 대위에 의한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E은 부부였으나 2007. 6. 1.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F의 어머니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F과 E의 자녀들이다.

F은 2012. 10. 17. 사망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G)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아내 H에게로 2007. 4. 17.에 25,000,000원, 2010. 5. 28.에 30,000,000원, 2010. 6. 1.에 2,500,000원, 2012. 2. 13.에 30,000,000원, 2012. 2. 16.에 20,000,000원, 2012. 7. 26.에 23,500,000원, 2012. 8. 16.에 9,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F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통장 및 인감도장을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 농협은행계좌에서 피고 또는 피고의 아내 H에게로 14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는 F의 상속인들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돈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는바,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103,000,000원의 변제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고 다만 투자금을 교부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은 있는바, 비록 현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투자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F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점을 고려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법원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판단하는 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 F은 피고에게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F의 사망 직후 E에게 'F에게 갚아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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