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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4나5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6,460,000원 및 이 중 6,84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경부터 2011. 6. 10.경까지 경남 고성군 H에서 F과 함께 ‘I’이란 상호로 숭어 치어 양식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양식장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자금관리를 담당하였으며, F은 치어 양식 기술을 제공하고 양식장 관리를 담당하였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2011. 1. 17.경 F을 통하여 I에 30,000,000원 상당의 숭어 치어 30만미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숭어 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2, 8, 10, 11, 19,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의 승낙을 받고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그 내역을 피고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거래처로부터 치어 등을 공급받고 이를 거래장(을 제2호증)에 기재하였는데 그 거래장에는 2011. 1. 19. 숭어 6,500kg, 2011. 2. 7. 숭어 700kg, 2011. 2. 28. 숭어 2,600kg을 kg당 2,7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은 원고 A으로부터 위 숭어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2011. 1.경 관할관청에 2011. 1. 17. 참숭어 치어(5~10cm 30만미를 입식하였다고 신고한 점, ④ 숭어 치어를 공급한 원고 A은 사천시에 2010. 7. 1. 숭어 25만미, 2010. 7. 29. 숭어 23만미를 입식하였다고 신고한 점, ⑤ 피고는 F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2. 7. 10. 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숭어 1kg의 가격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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