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판결금 채권 1) 원고는 2008. 10.경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투자금을 교부하면 F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8. 11. 6.부터 2009. 6. 4.까지 F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104,7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9. 14. 원고와 사이에 “F은 위 주식투자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012. 11. 30.까지 14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F은 위 지불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15.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2454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24. “F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3.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고소 및 불기소처분 원고는 수사기관에 “F이 2012. 9. 17.경부터 2015. 1. 23.경까지 F 명의 계좌에서 피고들에게 합계 243,276,150원을 각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F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F은 2017. 11. 9.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8. 2. 9. F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하여 재기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 B는 F의 처, 피고 C, D은 F의 자, 피고 E는 F의 지인(知人) G의 처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