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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E가 경매 진행되지 않도록 일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후 나중에 변제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수수료 1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취지는 적어도 피고인이 E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및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G 명의의 문서를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E에게 근저당권 말소비용으로 1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후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7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③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해지 및 말소를 위임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위조해 가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 및 말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E가 아니라 피고인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E도 수수료 10만 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면 그 가치가 미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위임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E로 하여금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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