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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1 2016가단123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B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판단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1. 12.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피상속인인 C이 2000. 9. 25. B에게 변제기를 2001. 9. 25.로 정하여 대여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인 사실, C과 B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1. 11.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마치고 2001. 12. 3.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변제기는 2005. 11. 30.로 유예한 사실, C은 2013. 8. 22.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하였고, 2015. 11. 6. 대여금의 변제기를 2020. 11. 30.까지 유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변제기 유예, 일부 변제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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