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9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서울 전농동 588-1 '청량리역 광장' 자전거 보관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티카가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모자 및 자전거 반사경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자전거 가방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가방 끈을 자른 후 그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헬멧 끈을 자른 후 그 헬멧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