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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9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4. 14:00경 서울 전농동 588-1 '청량리역 광장' 자전거 보관대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티카가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모자 및 자전거 반사경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자전거 가방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가방 끈을 자른 후 그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헬멧 끈을 자른 후 그 헬멧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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