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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단9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순 23:0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508에 있는 골든 파크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피해 품 피해자 1 2017. 4. 초순 부산 사상구 사상로 508 골든 파크아파트 입구 피해 자가 분실한 물품을 습득한 후 가져 가 횡령 휴대전화 1대 C 2 2017. 6. 2.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59 진성 교회 앞길 “ “ D 3 2017. 6. 하순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498 모라 역 부근 “ 휴대전화 1대, 지갑 1개 E 4 2017. 7. 1. 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26 구 남 역 부근 “ 휴대전화 1대 F 5 2017. 7. 초순경 “ “ 휴대전화 1대 G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30. 22:3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 J이 그곳 평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휴대전화, 지갑, 노트북 컴퓨터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05:10 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이 그곳 의자 위에서 가방을 맨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가위( 날 길이 약 13cm) 로 위 가방의 어깨 끈을 자른 다음 현금 36,000원,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D, J,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수 조서 미작성 및 휴대폰 송치관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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